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8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차관회의(8.26)의 심의를 거쳤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ㅇ 외국인투자 입지지원 제도의 통일적 운용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고, 동 지역의 지정권을 시·도지사에 부여하고,

 

 ㅇ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ㅇ ''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되,

   *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재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기업도 동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예외 혜택을 적용 받게 됨
 
 ㅇ 외국인투자의 지원·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기존 주식 취득시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고,

 

 ㅇ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영문명칭을 "Invest KOREA"로 하여 외국인이 우리의 외국인투자전담기구의 존재 및 기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향후, 동법개정안은 국무회의(8.31) 및 국회의 심의(9월)를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