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 담당자박상희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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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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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ㅇ 외국인투자 입지지원 제도의 통일적 운용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고, 동 지역의 지정권을 시·도지사에 부여하고,
ㅇ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ㅇ ''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되,
*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재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기업도 동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예외 혜택을 적용 받게 됨
ㅇ 외국인투자의 지원·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기존 주식 취득시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고,
ㅇ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영문명칭을 "Invest KOREA"로 하여 외국인이 우리의 외국인투자전담기구의 존재 및 기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향후, 동법개정안은 국무회의(8.31) 및 국회의 심의(9월)를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