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첫 결실
-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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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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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첫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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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시범사업, 주택공사 사옥 등 10개 건축물에 첫 적용 -
□ 산업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금년 3월부터 시행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에 따른 첫 번째 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10개 건축물이 최종 확정되어 추진되게 되었음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초기시장 창출을 통한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보급정책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신규 건축물을 조성할 때 총 건축공사비의 5%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ㅇ이번에 건축되는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사옥,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케어센터 등 10개 건축물이 그 첫 적용대상이 된 것임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