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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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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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실시
보도일 : 1998.2.20
소관과 :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TEL : 500-2748)
9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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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에너지절약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년에3,337억원 │
│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키로 하였다. │
│이 자금은 지역난방, 공업단지열병합발전등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
│산업체, 건물, 주택등에 설치되는 에너지절약형설비에 대한 융자 │
│자금으로지원되며,전년대비754억원이 증액(29%)된 규모이다. │
│통산부는 최근의 외환위기로 인한 에너지절약투자의 위축이 예상됨│
│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범위와 비율등 융자조건도 개선│
│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절약투자의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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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도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 집단에너지공급사업분야에 1,780억원을 배정하여 지역난방보급 사업에 1,460
억원, 공업단지열병합발전시설 건설에 320억원을 지원하며,
- 절약시설설치분야에 1,557억원을 배정하여 산업체, 건물,수송부문 및 전기대체
냉방시설설치에 1,145억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사업에 400억원, 주택단
열개수사업에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금년에 특히 지원이 강화되는 분야로는,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절약투자 촉진을 위해 절약전문기업의
투자사업 지원규모를 400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였고, 투자사업수행을 위한 측정
및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등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 산업체의 절약투자 지원한도를 50억원까지 확대하여 최근의 외환위기에 따른
업체의 절약투자위축을 방지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등에 대비한 산업체의 에너
지절약노력을 뒷받침하고,
- 특히, 제조업에너지의 80%이상을 사용하는 보일러 및 요·로의 노후설비개체
를 지원키 위해 지원비율을 소요자금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였다.
○ 또한 고효율자동판매기등 신규개발된 에너지절약설비 10개 품목을 지원대상설비
로 추가하여 수요자가 동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통산부는 세부지원내역을 확정·공고하였으며, 이에따라 3월부터 에너지관리공단
에서는 수요자에게 자금추천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금지원규모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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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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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부문 │지원규모│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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