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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혁신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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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방안 추진 보도일 : 1998.2.20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기획과(TEL : 500-2484)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방안 추진 ---------------------------------------------------- - 「지역기술혁신법」 제정을 통한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고도화 및 테크노파크 조성 확대등 지방기술혁신거점의 확충 - ┏━━━━━━━━━━━━━━━━━━━━━━━━━━━━━━━━━━━━┓ ┃□ 통상산업부는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 지방화시대를 ┃ ┃ 대비하여「지역기술혁신법」제정,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확대 ┃ ┃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혁신체제 ┃ ┃ 구축방안」을 발표하였음 ┃ ┃ ┃ ┃□ 동 방안은 98. 2. 12 발표된 신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 ┃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의 핵심추진과제로서 지방의 ┃ ┃ 기술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로 95년부터 실시 ┃ ┃ 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 ┃ ┃□ 개방된 WTO체제하에서는 지역의 기술혁신역량의 보유여부가 국가 ┃ ┃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으며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은 현재 급속도 ┃ ┃ 로 진행되는 지식기반 및 정보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지역발전전 ┃ ┃ 략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음 ┃ ┃ ○ 지역기술혁신체제의 구축은 각 지역의 기술혁신역량을 확충하고 ┃ ┃ 이를 지역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증대 및 성장잠재력 ┃ ┃ 육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전체의 성 ┃ ┃ 장력을 제고시키는 것임 ┃ ┃ ┃ ┃□ 현재 지방의 기술혁신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의 기술혁신체제의 ┃ ┃ 주체인 출연연구소(硏), 기업체(産), 대학(學), 지방자치단체(官)의 ┃ ┃ 기술혁신역량이 극히 미약한 실정임 ┃ ┃ ○ 우선 각종 연구기관의 61%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연구인력, ┃ ┃ 연구기관등 기술하부구조가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 ┃ ○ 지방의 중소기업은 아직 기술이란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 으로 ┃ ┃ 생각하는 기술차입의식(Borrowed Technology)속에서 자체기술개발이 ┃ ┃ 미흡하고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 기술성과의 권리화(특허출원등), ┃ ┃ 상업화나 산학협동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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