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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m2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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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m2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제한 완화  

 

  정부는 9.17(금)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  개혁 관계장관회의(재경·산자·건교·환경 등 참석) 를 개최하여 "공장설립 완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공장설립 완화방안에서는 난개발과 환경훼손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최소면적(1만m2)제한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ㅇ 지금까지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가능면적을 1만㎡이상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등록공장의 92.7%가 부지면적 1만㎡미만이고 제조업체 평균면적이 3,146㎡인 실정에서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부지 확보가 곤란 하였음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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