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등의 안전검사 대폭 강화
- 담당자임헌진
-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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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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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등의 안전검사 대폭 강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윤교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등 9품목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새로이 제정하고 어린이용 안전모 등 6개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하는 등 어린이용품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200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한 9개 품목의 안전검사기준을 새로이 제정
ㅇ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바퀴운동화, 휴대용 레이저용품(레이저 장난감), 어린이 놀이기구,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유아용 의자, 쇼핑카트, 크레용·크레파스의 안전검사기준을 국제표준 및 유럽표준 등의 선진국 기준을 반영하여 제정
ㅇ 또한, 욕실 등에서 노약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타일 및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고장 시 설치하는 자동차용 정지표지판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제정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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