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공산품 가격표시제도 금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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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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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산부, 공산품 가격표시제도 금년 하반기중 철폐
보도일 : 1998. 2. 20.
소관과 : 통상산업부 구주통상담당관실(TEL : 500-2409)
통산부, 공산품 가격표시제도 금년 하반기중 철폐
- 대한시장접근 외국인불만사항 해소방안 마련-
○ 통산부는 98.2.19(목) 김종갑 통상협력심의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보건복지부
,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담당과장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EU, 일본 등이 대한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을 일괄 검토
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 통산부는 IMF프로그램하에서 국내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한 외국인의 불만은 우
리의 수출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인식하에
- 수입절차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수입원가상승을 억제하고, 외국인투자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국내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 대대적 수입절차 개선안를 마련키로 하고, 그동안 미국, 일본, EU등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이 제기한 60여건의 불만사항을 검토하여, 7건에 대하여 우
선 1차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① 현재 실시중인 40여개 공산품과 주류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98년 하반기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음
- 한편, 공산품 가격표시제도의 대상품목은 94년 108개 품목에서, 97년 10월
에는 40개품목으로 축소된바 있음
② 조정관세부과절차를 개선하여
- 조정관세를 부과하기 30일전에 국내업계는 물론 주한 미국, 일본, EU상공회의
소 등 외국업계에 알려주기로 하였음
③ 할당관세부과 절차를 개선하여,
- 통산부는 산업조합 등이 할당관세추천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주한 EU상공회
의소 등 외국업계에 작업일정, 접촉창구 등을 공식 통보하도록 지짐을 시달하
기로 하였음
④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전후하여 외국업체의 영업비밀정보가 국
내업체에 누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 영업비밀누출 방지를 위하여 품질검사를 맡고 있는『지방식품의약품청』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침시달 등으로 감독을 강화해가기로
하였음
⑤ 화장품 품질검사제도를 개선하여
- 현재 최초 수입시뿐아니라 매년 검사하게 되어있는 화장품품질검사제도를
98. 3월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 최초 수입시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2차수입시 그리고 매년의
정기검사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 화장품 원산지표시, 표시사항 변경허가제도 등도 개선하여 가기로 하였음
⑥ 오존처리된 샘물의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 98.1/4분기중 현재 화학적 처리 된 것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오존처리 된 것으로 표시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하기로 하였음
. 한편 오존처리된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 소비자들의 오존처리된 샘물에 대
한 인식은 개선될 것으로 보임
⑦ 현재 6월로 되어 있는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 의 연장절차를 단순화하는 방
안을 환경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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