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혁신을 위해 무역자동화법 전면 개정키로
- 담당자이경훈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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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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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혁신을 위해 무역자동화법 전면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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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전자무역촉진법(가칭)에 관한 공청회 개최 -
□ 산업자원부는 현행 무역자동화법을 전자무역촉진법(가칭)으로 전면개정키로 하고 무역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22일(수) 14:30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ㅇ정부는 지난 9월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무역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07년까지 ''e-Trade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전자무역혁신계획]을 확정한바 있으며,
* e-Trade 플랫폼 :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등 IT기술을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로, 무역업무 전반을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신 개념의 단일창구 국가 전자무역 허브
ㅇ산업자원부는 동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자동화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임
□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 및 패널토의자 등은 현행 VAN을 통한 1:1체제로는 무역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ㅇ ''07년까지 e-Trade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터넷기반의 N:N체제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무역자동화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