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의용
- 담당부서전략물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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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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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청화소다관련 통계(전략물자).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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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경유 청화소다 불법 재수출 방지대책
- 산업자원부,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
24일 산업자원부는 제3국을 경유하여 전략물자가 우려국가로 불법 수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온 전략물자수출통제강화시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음
ㅇ 산업자원부는 2003년 5월부터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2003년 10월 종합계획을 입안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여 왔음(종합계획의 내용 및 이행현황은 별첨 1을 참조)
- 먼저, 2003년 10월 입안된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대외무역법과 동법시행령을 2003년 12월에 개정하여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전략물자기술자문단」및 「보고명령·검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출통제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음
- 2004년 2월에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하였고, 지원조직으로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2004년 8월에 설립함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참조자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