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재동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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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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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 2006. 1.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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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정-
□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9.23(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국회제출(7.22), 산업자원위원회 의결(9.15), 법제사법위원회 의결(9.21)
ㅇ 산업자원부는 최근 기술발전으로 다양하게 개발·수입되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동 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ㅇ 95년 자유화이후 석유유통시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과 석유위기 또는 유통질서 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석유사업법』개정을 추진하였음.
ㅇ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은, 1970년 동법이 제정된 이래, 95년 석유산업자유화를 반영한 전문개정에 이어 두 번째 전문개정이며, 금번 개정으로『석유사업법』이라는 법률의 명칭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변경되었음.
□ 산업자원부는 금번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및 제조·판매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바이오디젤혼합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석유대체연료관련조항은 2006. 1. 1일부터 시행되며, 기타조항은 공포후 6개월후 시행
* 첨부 : 보도참고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