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철스크랩의 수급·가격이 어느정도 안정됨에 따라 6개월간 실시되던 수출모니터링조치가 해제된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3월 8일 철근 및 철스크랩 등 철강원자재에 대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던 수출모니터링조치(철근, 철스크랩에 대하여 한국철강협회(철근), 한국철스크랩공업협회(철스크랩)의 승인을 얻어 수출토록 한 조치) 기한이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추가 연장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자부 이승훈 자본재산업국장은 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본 조치의 해제와 관련 향후 전망에 대해 제강사, 철스크랩업계,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 철근, 철스크랩에 대한 국제시황 및 국내 유통현황 등을 살펴볼 때 올해초와 비교해 다소 안정적인 상황"이라면서 "수출모니터링의 종료시 수급이나 가격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나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 조치가 WTO 규정에 따라 행해진 일시적(Temporary) 조치였으므로 올 3월보다 여건이 개선된 상태에서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승훈 국장은 "이와 관련 WTO에서는 본 모니터링조치의 연장여부, 근거에 관해 문의를 해 온 상태"이며 "본 조치를 연장하려면 WTO에 뚜렷한 근거를 대야 하는데 그럴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만일 뚜렷한 근거를 대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이 조치를 연장한다면 국제신임도 등 국익차원에서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출모니터링은 종료하지만 철근, 철스크랩의 수급 및 가격동향, 특히 수출동향을 ''예의주시''(Watch)할 것"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산자부, 재경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두 차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통해 매점매석행위 방지 및 유통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히고 "과다수출 등으로 3월초 같은 극심한 원자재 불안현상이 재연될 경우 국내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없도록 즉시 수출모니터링조치를 재시행할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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