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가 지역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된다.
산업자원부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이는 지난 7월말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확정된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공단지 총괄관리부처인 산자부에서 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조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입지선정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입지가 불가능했던 것이 수계방향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가 해제됐다. 또, 고저차 20m이하, 성토기준 2m이하의 기준이 고저차 40m이하, 성토기준 10m이하로 완화됐다.
또, 입주업체에 대한 융자한도가 상향 조정(현행 10억원→25억원)됐으며, 민간기업도 단지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문화단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단지로의 전환 예외 규정이 신설(이 경우 일정 요건 충족)됐다.
아울러 산자부는 향토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단지 활성화로 농공단지를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에 따라 지역특화산업단지 지정기준 완화 등으로 향토자원 등 지역부존자원과의 연계성 강화하고, 물류·창고시설을 확충해 지역특산물 저장기능 및 유통기능도 보강한다.
기존단지의 낙후시설 정비 및 환경관리의 효율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반시설 교체·개선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농공단지 배출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배수설비 설치관련 비용도 지원된다. 또, 기존단지에 신규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예산이 지원된다.
농공단지의 자율적인 네트워킹 기능과 역량도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산자부 원동진 지역혁신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입지규제 및 지원유인 미흡 등의 문제점이 다소 해소되고, 최근 수도권 입지 부족 및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농공단지가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부는 관련 지원책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예산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