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One-Stop Service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859
- 첨부파일
제 목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One-Stop Service 체제 강화대책 추진
보도일 : 1998. 2.21.
소관과 : 통상산업부 국제기업과(TEL : 500-2468)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One-Stop Service 체제 강화대책 추진
---------------------------------------------------------
○ 통산부는 외국인투자유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재 정부관련조직과 유
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 실질적
인 지원을 일관성있게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통산부는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조직 기능상의 한계를 감안, 단
계적인 개선 보완방안을 추진키로 했음. 우선 단기대책으로 정부와 투자유관
단체와의 역할분담에 의한 실질적인 Service 체제를 구축 한다는 방침아래
KOTRA에서 유망 외국인 투자기업의 발굴, 상담 알선, 투자타당성조사지원 등
, 투자결정단계까지의 외국인투자유치 전과정에 대한 개별기업별 Man-To
-Man식 밀착 Service를 제공토록 하고, 외투기업의 주요애로사항중 하나인 공
장설립 건축 관련 인 허가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대행서비스센터에서 파
견되는 서비스팀이 일괄 대행서비스에 의해 신속처리되도록 하며
기타, 중진공, 대한상의, 무협 등 투자유관단체에서는 각기 고유 기능범위내
에서 상담 알선을 통해 유망 외투기업을 발굴, KOTRA의 일괄 Service체제로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토록해 나갈 것임. 한편,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과정에서 필요한 대 정부관
련 Service를 일괄해서 지원토록 할 방침이며, 특히, 투자관련 유관부처 지
자체와의 협조업무, 투자타당성조사 지원업무 그리고 외투기업의 제도적 애
로사항 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 임.
또한, 중 장기대책으로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실질적이고 완벽한 One-Stop-
Service (투자기업 발굴에서 공장설립까지)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부의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독립기구의 설치를 검토 추진해
나갈 것 임
○ 이같은 대책추진을 위해, 통산부는 유관부처 인력의 추가파견, 전문인력의
계약제활용 등을 포함,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의 조직 기능을 확충토록 할
것이며 외국기업투자유치의 지역거점이 될 시도 투자진흥관실의 조직 기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투자유관단체의 상호정보교환 및 중복업무
조정을 통한 외투기업유치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유관단체간 협의회를
설치 운영 해 나갈 방침임
┌─────────────────┐
│외국인투자 유치조직·기능강화 방안│
┕━━━━━━━━━━━━━━━━━┙
1. 현 황
○ 현재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Service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투자종합
지원실, 투자관련 단체(KOTRA, 중진공, 대한상의 등)와 지자체에서 산발적
으로 제공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one-stop service 제공을 위해 외국인투자종합지
원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