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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중국 및 프랑스산 가정용 전기다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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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싱가폴·중국 및 프랑스산 가정용 전기다리미 산업피해 예비판정(반덤핑) 보도일 : 1998. 2. 21.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피해조사1과(TEL : 500-2594,2595) 싱가폴·중국 및 프랑스산 가정용 전기다리미 산업피해 예비판정(반덤핑) ┌────────────────────────────────┐ │ ○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위원장:金完淳)는 98년 2월 20일(금) 제│ │ 13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코발트전기공업(주) 및 국제전열 │ │ 공업(주) 등 2개사가 신청한 싱가폴·중국 및 프랑스산 가정용 │ │ 전기다리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건에 대하여 산업피해│ │ 예비긍정판정을 내리고 재정경제원장관에 싱가폴 10.68%, 중국 │ │ 78.75%, 프랑스 29.87∼29.9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 것을 건의하였다. │ │ │ │ ○ 금번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 및 잠정덤핑방지관세 │ │ 부과건의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은 앞으로 1개월이내에 잠정관 │ │ 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 <참고자료> 가정용 전기다리미 산업피해 예비판정 상세내용 ┌─────────────────────┐ │싱가폴·중국 및 프랑스산 가정용 전기다리미│ │산업피해 예비판정 결과 │ └─────────────────────┘ 1. 판정의 내용 ○ 이날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린 싱가 폴·중국 및 프랑스산 가정용 전기다리미는 97. 9.25. 코발트전기공업(주) 및 국제전열공업(주)가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 하였고 97. 10. 15.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 조사개시후 위원회는 97. 10. 23. 동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외국 수출자에게 산업피해조사 질문서를 보내 어 회신받은 답변서를 분석하고 관세청에 수입통계자료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4개월간 예비조사를 해왔다. ○ 위원회는 덤핑률 예비조사결과 싱가폴 10.68%, 중국 78.75%, 프랑스 29.87∼29. 91%의 덤핑수출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생산업체수가 93년 26개사 에서 22개업체가 도산하여 98년 1월 현재 4개사에 불과하고 생산능력·생산량 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손실·경상손실이 누적되며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등 국내산업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하였다. ○ 가정용 전기다리미의 국내시장규모는 96년 기준으로 연간 1,482천대, 243억원 으로 이중 국산품이 수량기준 34.7%, 수입품이 6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싱가폴 ·중국 및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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