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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대행센터」에 의뢰하면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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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장설립대행센터」에 의뢰하면 공장설립승인 32일에 마쳐 보도일 : 1998. 2. 23.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TEL : 500-2451) 「공장설립대행센터」에 의뢰하면 공장설립승인 32일에 마쳐 ------------------------------------------------------- 1. 통상산업부는 98. 2. 20일 기업인이 공장설립을 위해 「공장설립대행센터」 에 대행의뢰한 공장설립승인절차가 입지검토, 서류작성, 관계기관협의 및 각 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승인서가 나오기까지 평균 31.5일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함. 이는 개별기업단위로 절차를 밟는 경우 통상적으로 소 요되는 2-3개월에 비해 크게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서, 일본, 대만, 영국, 미 국등 경쟁국들의 경우도 40-50일이 소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제 혁파 및 절차간소화 작업에 획기적인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97. 2.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조직 6개소(서울 신대방동, 구로동, 경기 안산,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전남 여천)에 설치한 공장설립대행센터에 접수 된 공장설립절차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이 지난 1년간 918건에 달했고, 이중 236건에 대해 공장설립대행을 의뢰 받아, 98. 2. 20일 현재 154건에 대해 공 장설립승인 업무를 무료로 대행 처리함 3. 공장설립승인을 대행완료한 154건을 분석해 보면, 준농림지에 공장설립하는 경우가 115건으로 평균 35.2일이 소요되었고, 농림지역에는 7건으로 23.7일, 도시지역에는 29건으로 18.6일, 준도시지역에는 3건으로 31.3일*이 소요 되었음 * 이중 2건이 농공단지 입주자금지원 협의관계로 처리가 지연되었고, 나머지 1건은 11일 소요 4.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검토로부터 서류작성, 관계기관협의, 각종 인·허가 및 공장등록증 발급까지 일체의 절차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통산부는 96.12.31 공업배치법에 설치근거(제47조의7 제3항) 를 마련했고, 소요경비지원을 위해 98년예산에서 13억원을 확보했으며, 금 년 상반기중 외국인 투자종합지원실에 외국인 기업의 국내 공장건설 지원만을 전담하는 「외국인투자공장설립대행센터」도 설치할 계획임 5. 통산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대행센터는 지난 1년간의 대행건중 50개 사례를 모아 공장설립대행사례집(별첨)을 펴내면서, 신규 창업하는 중소기업 인의 대행센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붙임 : 1. 공장설립대행센터 운영현황 2. 공장설립대행사례집 「공장설립대행센터」 설치내역 ---------------------------- ┌─────────┬───────────────┬─────────┐ │ 대상지역 │ 설 치 장 소 │ 전 화 번 호 │ ├─────────┼───────────────┼─────────┤ │전국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 02)829-7332∼5 │ │ │(서울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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