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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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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일 : 1998. 2. 23. 소관과 :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TEL : 500-2751)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 │ 통상산업부는 환율급등 등 여건변화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법상│ │ 사채발행한도규정 및 이익금처리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한전의 社債發行限度의 擴大로서 - 현행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 한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배 로서 16조 4,000억원( 97년말)인 반면, - 최근 환율급등으로 한전의 外貨表示社債( 97년말, 56.1억불)의 원화환산 액이 급증한 결과 97년말에는 사채발행잔액이 14.2조원, *onequter*98년말에는 18.8조원(1,500원/$ 전제)에 달하여 동한도액보다 2.4조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로 확대하 여 동한도액을 現實化하기로 한 것임 ○ 둘째, 이익금 처리방법의 하나로 配當平均積立金을 신설하는 것으로 - 한전의 이익금이 공사의 영업실적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 기업회계기준 변경 등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株主에 대한 配當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어 - 주주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익금으로 배당평균적 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세부 내용 : 별 첨 < 별 첨 > 사채발행한도액 확대 -------------------- ○ 현 행(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제2항) -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사채발행 가능 ○ 개정 필요성 - 공사의 사채발행한도액( 97년말 현재) : 16.4조원 97년말 자본금 : 3.1조원, 적립금 : 13.3조원 - 최근 환율급등으로 사채잔액이 급증하여 98년중 사채발행한도가 소진되어 사채의 추가발행이 불가능해질 전망 . 환율급등 → 외화사채 원화환산액 급증 → 사채잔액 급증 . 98년말 사채발행한도 초과예상액 : 2.4조원 < 사채발행잔액 및 98발행계획 > ┌──────┬─────┬─────┬─────┬─────┐ │ │ 97발행 │ 98발행 │ 98상환 │계(A+B-C) │ │ │ 잔액(A) │ (예정)(B)│ (예정)(C)│ │ ├──────┼─────┼─────┼─────┼─────┤ │ - 원 화 │5.8조원 │3.1조원 │1.3조원 │ 7.6조원 │ │ - 외 화 │8.4조원 │4.2조원 │1.4조원 │11.2조원 │ │(1,500원/1$)│(56.1억$) │(28억$) │(9.5억$) │ │ ├──────┼─────┼─────┼─────┼─────┤ │ 계 │14.2조원 │7.3조원 │2.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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