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제정
- 담당자정의용
- 담당부서전략물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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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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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제정
-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선방안 총정리 -
산업자원부는 최근 발생한 전략물자 불법수출사례를 통해 드러난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략물자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10월 20일 여러 제도 개선책들이 반영된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를 새로이 제정하여 공포하였음
20일 공포된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는 산업자원부가 2003년 5월부터 추진해온 「전략물자 수출통제 기반구축사업」을 1차적으로 마무리하여 수출업계에 제시하는 의미를 가짐
따라서 수출업체 및 전략물자 제조업체들은 「전략물자 · 기술수출입통합공고」를 숙지하여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연루되지 않아야 할 것임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수출업체들의 관심촉구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 10월 8일 10:00 COEX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동 설명회에는 80여 무역업체 및 단체 등 약 160명 정도가 참석하여 금번 공고(안)에 반영된 기업편의를 위한 노력에 공감을 표시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