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범위 확대 등 무역구제제도 효율성 높여
- 담당자박인규
- 담당부서수출입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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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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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수입자유화 확대 따른 국내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제도 개선 |
| 수입자유화 확대 추세에 따라 정부는 국내업체가 제소할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범위를 확대하는등 무역구제제도를 보다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자원부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국내산업 피해를 조사하는 무역구제제도 관련 개정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자부 무역위원회 허범도 상임위원은 19일 기자브리핑에서 "최근 수입자유화 물결이 대세이고 사전적 수입규제는 불가능하게 돼 사후적 수입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무역구제제도, 무역위원회의 역할이 커졌다"고 밝혔다. 허범도 위원은 이번에 개정된 산업피해구제법령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행위와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등 수출입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종전에는 불공정수출입물품의 거래금액의 2/100 범위내로 별 실효성이 없었으나 개정후 30/100 범위내로 상향 조정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올해 4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해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해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제소가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없던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이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확대와 세계시장에서의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기업간 경쟁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외국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법령·정책·관행 등으로부터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돼 무역위원회가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허 위원은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제도가 마련돼 외국과의 무역협상시 유리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무역위원회가 당사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과 위반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해 당사자가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진술도 가능토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무역위원회는 또,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2001년 12월부터 무역위원회고시 형태로 운영해 오던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이번 개정 법령에 포함해 법적 근거를 보다 강화했다. 세이프가드 관련 중간재검토에 대해서는 산업피해조사 신청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무역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이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WTO 협정을 따르는 등 국제무역규범과의 부합성을 제고했다. 허범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산업피해구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한편, 관련 법령이 국제무역규범에 합치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향후 무역위원회 업무를 더욱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맨파워를 확충할 방침이며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사해 반덤핑관세 등 다양한 조치로 국내산업을 보호해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무역위원회의 가장 큰 고객인 중소기업들에게 무역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시키기위해 올 하반기 순회설명회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문의: 산자부 무역위원회 수출입조사과 박인규서기관 02-504-4818 (igpark@mocie.go.kr)
취재: 산자부 김윤미(news@mocie.go.kr)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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