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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치수표기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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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연령대별·체형별 세분화...수선비용 크게 줄 듯
변화된 한국인의 체형에 맞춘 통일된 의류치수표기 방식이 새롭게 마련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종전의 의류치수규격을 한국인의 변화된 체형에 맞도록 완전히 바꿔 새로운 의류치수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의류치수 품질표시에 있어서도 새로운 치수 표기방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남성복·여성복 등 두 종류로만 구분했던 제품치수규격을 아동복·청소년복·성인복·노인복으로 세분화해 모든 의류제품(총 13종)의 치수체계를 현실화 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 강혜정 생활복지표준과장은 20일 기자브리핑에서 "280여개 유통업체, 150여개 의류제조업체 및 1,700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류치수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변화한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의류치수체계 개선 및 올바른 품질표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존 의류치수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수선비율에 있어서 남성복 정장상의의 경우 43%, 여성복 정장상의의 경우 30%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구입한 의류의 1/3 이상을 고쳐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치수표기 인식에 있어서도 소비자 대부분이 제품구매시 호칭표기에 의존하면서도 호칭이 뜻하는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절반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지난 2년간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로 실시한 한국인 인체치수조사결과를 반영해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난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의류치수규격을 전면 개편, 현행 남성복·여성복 등 두 종류로만 구분했던 치수규격을 노인복·성인복·청소년복·아동복으로 세분화하고 남녀별로 구분함으로써 모든 의류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강혜정 과장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연간 매출규모 19,600억원으로 새로운 의류소비계층으로 부각됨에 따라 처음으로 치수체계를 도입하고 교복치수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도록 했다"고 밝히고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층에 대해서도 연령대별 체형변화를 고려해 여성의 경우 노년전기(60대)와 노년후기(70대이후)로 치수체계를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맞음새 요구도가 높은 여성 속옷(화운데이션류)의 경우, 현재 브래지어만 마련돼 있던 치수규정을 거들, 바디슈트 등 모든 화운데이션류로 확대해 새로 규격을 제정했다.

의류제품별 치수체계에 있어서는 한국인의 체형별 특징을 최대한 고려, 남성의 경우 배가나온 체형(BB체형), 허리가 굵은 체형(B체형), 보통 체형(A체형) 및 역삼각 체형(Y체형)으로 구분하고, 여성은 보통체형(N체형), 엉덩이가 큰 체형(A체형), 엉덩이가 작은 체형(H체형)으로 세분화했다. 단, 치수호칭 표기방법에 있어서는 업체와 소비자의 편의와 선호를 고려해 체형코드를 삭제해 표기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 강혜정 과장은 "제조업체의 각 치수별 생산수량 결정 등 생산편의를 위해 호칭별 소비자 분포율 및 신체치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신체치수분포율, 체형분포율, 치수평균, 퍼센타일 등)를 제공키로 했다"면서 "새로운 치수표기방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류치수 품질표시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11월 2일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참고로 새로운 의류치수 규격은 내년 1월 출시 제품부터 적용되며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http://sizekorea.ats.go.kr)를 통해 제공된다.

이와 관련 강혜정 과장은 "대부분의 나라가 의류제품 치수표기를 강제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현재 현재 권고사항인 규격치수표기를 내년부터 다시 강제사항으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수입의류의 치수표기 및 국제표준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현재 각 나라별 치수 표기가 다 다르고 심지어 EU내 회원국별로도 표기방식이 다 달라 EU에서 공동치수표기방법 표준화 공동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소개하고 "우리가 표준화 시도를 아시아권과 함께 하자는 요청은 하고 있으나 아시아와 유럽인들의 체형이 달라 애로사항이 다소 있을 듯하다"고 밝히고 "체형이 비슷한 한-중-일만이라도 표준을 만드는 시도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현재 국민들의 인체치수조사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의류치수표준을 정하는 나라가 우리와 일본 정도여서 애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의: 산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주소령연구관 02-509-7249 (soyoung@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4.10.20 13:24:52 , 게시일 2004.10.20 14:14:00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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