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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구증후군'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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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가정용 KS가구 인체유해물질 방출량 규제키로
앞으로 가구에서 방출되는 인체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새집증후군등 심각한 실내환경오염 문제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가구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허용치를 선진국수준(1.5mg/L이하)으로 규정한 KS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규제대상품목은 주택용침대, 씽크대, 목재가정용가구(옷장, 이불장) 등 3품목으로 KS생산업체는 올해 말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KS기준에 따라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기술표준원 강혜정 생활복지표준과장은 "그간 아토피성피부염이나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허용치를 학생용 신발장, 사물함 등 일부 학생용가구에만 적용해 규제해 왔으나 최근 새집증후군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주택용 보통침대, 목제가정용가구(옷장 및 이불장), 씽크대 등 가정용 가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면서 "KS표시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KS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해 자재관리, 공정관리 및 제품의 품질관리 등 생산전반에 걸친 포름알데히드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로 사용 자재별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허용치(mg/L: ppm을 부피로 나타낸 단위)는 합판과 치장합판은 평균1.5이하, 최대치 2.1이하이며, 섬유판과 파티클보드는 1.5이하이다.

강혜정 과장은 "최근 가정용가구들이 과거의 원목가구 위주에서 외형상 원목의 느낌을 주면서 강도가 우수한 파티클보드, MDF 등 압축가공 목제제품으로 바뀌면서 제품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 방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장시간 주택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영유아나 노인 등 노약자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가정용 목제가구제품에 대한 KS기준 개정조치로 실내의 공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앞으로 가구제품의 유해물질 방출허용기준 적용대상을 현재 일부학생용과 가정용 가구에서 사무용가구 등 모든 가구제품으로 확대해 친환경적 제품만이 KS표시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 과장은 설명했다.

문의: 산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장 김윤근주무관 02-509-7247 (yoonkeun@mocie.go.kr)
정리: 산자부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4.10.20 17:39:28 , 게시일 2004.10.21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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