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따른우리나라의국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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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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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후변화협약에따른우리나라의국가보고서제출
보도일 : 1998. 2. 26
소관과 : 통상산업부 자원정책과 (Tel:500-2732)
기후변화협약에따른우리나라의국가보고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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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경위 │
│ - 기후변화협약상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객관적 │
│ 으로 평가받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량,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
│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 (협약 제4.1조 및 12조) │
│ - 93.12월 우리나라는 개도국지위에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함 │
│ 으로써 국가보고서 제출의무를 갖게 됨 │
│ - 『기후변화협약관련 국가보고서작성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 │
│ 한 연구(94-95)』,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관한 연구(96)』, │
│ 『기후변화협약 대응 실천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을 위한 연 │
│ 구(97)』 등 국가보고서 제출을 위한 연구수행 │
│ │
│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의 주요 내용 │
│ - 온실가스배출 및 흡수량(1990년기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
│ 중 CO2가 87.7%, CH4가 10.9%, N2O가 1.4%로 CO2가 대부 │
│ 분을 차지, 특히 에너지부문에서 94.4% 발생 │
│ - CO2 배출전망: CO2배출량은 1995년 101.1백만 TC, 2000년 │
│ 148.5백만 TC, 2010년 217.0백만 TC 등으로 증가 │
│ - 온실가스저감정책: 에너지부문, 임업부문, 농축산부문, 폐기 │
│ 물부문, 교통부문 등 각 분야에 걸친 저감정책 상세히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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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98.2.26일 기후변화협약상 제출토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제1차
국가보고서를 동 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 기후변화협약상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량,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담은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약 제4.1조 및 12조)
- 다만, 제출시기, 보고내용 등에 있어서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부속서 I 국
가)과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간 차이를 두고 있다.
○ 선진국들의 경우 협약 발효후 6개월 이내 온실가스배출 및 흡수량 현황(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전망, 협약의무준수를 위한 배출저감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효과분석, 흡수원증진정책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에따라 협약 발효(94.3월)이후 우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