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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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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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소보원 공산품 안전강화 공동대응
3일 업무협약 체결...불법·불량 공산품 유통근절 등 공동노력
앞으로 불법·불량 공산품의 유통 등 공산품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일 ''공산품 안전강화 공동대응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결함·하자있는 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최근 경기침체 및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가격위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중국, 동남아 국가로부터 공산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결함·하자있는 공산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기술표준원 김현일 제품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불법·불량 공산품의 유통 근절을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조사 및 단속과 함께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전기제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등 공산품의 결함·위해정보를 공유하고, 결함 공산품에 대한 리콜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3일 협약 체결식에는 윤교원 기술표준원장을 비롯해 홍종희 안전서비스표준부장, 김현일 제품안전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승신 원장, 이강현 상임이사, 권재익 소비자안전센터소장 등이 참석했다.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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