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LG전자의 PDP장치 불공정무역행위 제소건 조사개시 결정
- 담당자곽상현
- 담당부서수출입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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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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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LG전자의 PDP장치 불공정무역행위 제소건 조사개시 결정
- 11.4(목) 제211차 무역위원회 개최, 파나소닉코리아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李榮蘭)는 ‘04.11.4(목) 16:00, 무역위 심결정실에서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LG전자의 파나소닉코리아(Panasonic Korea Ltd.)를 대상으로 한 지재권(특허)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힘
ㅇLG전자는 일본의 마쓰시다(松下) 電器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PDP를 생산, 이를 동 사의 한국내 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통해 수입․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 의거, ‘04.11.2(화) 무역위원회에 지재권침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제21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피해구제법령에 의거, 동 신청건이 조사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의하여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