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자본재 전략품목 및 사업화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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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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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8년도 자본재 전략품목 및 사업화품목 고시
보도일 : 1998. 2. 27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Tel: 500-2480)
98년도 자본재 전략품목 및 사업화품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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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자 공모, 시제품개발자금 2,220억원 지원 -
○ 통상산업부는 공업발전법 제14조 및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자본재 전략품목 개발사업 의 금년도 개발대상 전략 품목으로 417개
품목, 신기술 보급대상 사업화품목으로 166개, 총 583개 품목을 발굴하여 2월
27일자로 고시하였음.
- 수입대체와 수출촉진을 위해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417개 전략품목(첨단 기술
분야로써 무역수지 개선효과 및 관련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전략품목 62개
포함)에 대해서는 3월중 개발사업자를 공모하여 2,220억원의 시제품개발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또한, 통상산업부에서는 최근 급속한 기술발전 추이를 고려하여 고시품목에 대
한 지원과 아울러 지난 수요조사 이후에 새롭게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된 자본
재에 대해서도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제품개발자금의 약 20% 정도를
고시되지 않은 일반품목을 대상으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그리고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모델 개체 및 사양 개량
등이 필요한 사업화품목에 대해서는 수요자 금융, 우수품질(EM)마크 획득에
대한 우대 등 판로지원과 아울러 은행의 일반시설자금,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산업기반기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임.
○ 특히, 금년도 자본재 전략품목 및 사업화품목 고시의 특징은
- 최근 IMF 여파로 인하여 자본재 수요기업들이 환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고
가의 수입 자본재 대신에 가격 경쟁력이 개선된 국산 개발 자본재의 사용을 확
대해 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재 생산기업들도 국산화 개발과
사업화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전략품목과 사업화품목
고시를 크게 확대하였음.
·전략품목의 경우 지난해 301개 품목에서 417개 품목으로 38.5% 정도를 확대하
여 고시하였음.
·사업화품목의 경우에는 지난해 55개 품목에서 166개 품목으로 202%나 확대하
여 고시하였으며, 이는 그간 지원되어 개발이 완료된 자본재 전략품목(95∼97
년간 총 538개 품목)의 국산화 개발에 대한 지원효과로 볼 수 있음
- 그리고 최근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자본재 국산화개발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개발자금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고시 시기를 예년에 비해
1개월 이상 앞당겼음.
- 또한, 연간 수입액이 500만불 이상인 품목으로써 첨단 기술분야의 핵심 자본재
인 『무역역조 과다품목』을 중점 개발하기 위해 전략품목 선정에서 우대함으
로써 176개 무역역조 과다품목이 전략품목으로 고시되었음.
·지난해까지 전략품목으로 고시된 무역역조 과다품목의 비율은 평균 25% 정도
에 불과하였으나, 금년에는 42%로 그 비율이 크게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