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내장재 KS규격에 친환경성 항목 추가
- 담당자정기원
- 담당부서화학응용표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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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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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 17일 유해물질 방출량 측정방법·기준제정 공청회 |
| 건축내장재 KS규격이 친환경적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대두되는 소위 ''새집증후군''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건축내장재의 KS규격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7일(기술표준원 중강당) 개최하고 유관기관·단체·업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번 공청회의 대상품목 도료·접착제·바닥재·목재·지류 등 5개 품목이며 주요안건은 유해물질(포르말린·휘발성 유기화합물)방출량 측정방법 및 기준제정''이다. 기술표준원 안종일 화학응용표준과장은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환경을 고려한 건축내장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져가고 있으나 KS제품에 대해서는 업계 기술수준 및 국내제품에 대한 현황파악이 미흡해 새로운 환경기준을 적용하지 못했다"면서 "또한, 현재 통용되고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민간인증은 우수단체인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음은 물론 제품의 기본적인 품질이 배제된 단편적인 유해물질 방출량 시험 결과만으로 제품을 평가하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으나 관련 업체에서는 자사제품의 홍보수단으로서 민간인증을 획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는 그간 수행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KS규격에 친환경성 항목을 추가해 선진국 수준의 기준을 마련, 5개 품목 22종의 건축자재에 대해 개정방안을 설명하고 관련업계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마련한 것이다. 기술표준원 안종일 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고 기존의 220여 KS인증업체는 유해물질 항목에 대해 제품검사를 받고 해당하는 등급을 표시하게 되며 이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이번 KS인증을 시행함에 따라 업체 및 관계기관에서 우려해왔던 KS시험방법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공정시험법과의 차이점은 부처간 협의로 통일된 시험방법이 KS규격으로 채택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관련 실내공기질공정시험법중 일부사항이 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과 정기원연구관 02-509-7302 (gwchung@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4.11.15 10:25:30 , 게시일 2004.11.15 13: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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