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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차원의 전자상거래 논의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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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APEC차원의 전자상거래 논의 급진전 보도일 : 1998.2.27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TEL : 500-2584) APEC차원의 전자상거래 논의 급진전 --------------------------------- - 전자상거래 전담작업반 설치 및 작업계획 확정 - ┏━━━━━━━━━━━━━━━━━━━━━━━━━━━━━━━━━━┓ ┃ ○ 98.2.16∼17일 말레이지아에서 개최된 APEC SOM(아시아·태평양 ┃ ┃ 경제협력체 고위관리회의)에서 APEC차원의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 ┃ 작업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전담작업반(steering group)을 SOM산 ┃ ┃ 하에 설치키로 합의 ┃ ┃ ┃ ┃ ○ 연이어 2.18일(수) 제1차 작업반회의를 개최하고, 잠정적인 작업과┃ ┃ 제와 98.11월 말레이지아 정상회의시 권고안 채택을 목표로 2단 ┃ ┃ 계 추진일정을 확정 ┃ ┗━━━━━━━━━━━━━━━━━━━━━━━━━━━━━━━━━━┛ □ APEC차원의 전자상거래 전담작업반 설치 ○ 전자상거래 전담작업반은 97.11월 캐나다 APEC 정상회의시 정상들이 지시한 전자상거래 작업을 전담할 조직으로, ○ 이번 SOM회의시 호주가 설치 제안을 하였으며, 작업반 의장은 호주와 싱가폴이 공동으로 맞기로 함 □ 제1차 전자상거래 작업반 회의 결과 : 잠정적인 4개 작업과제 합의 ① WTO, OECD 등 다른 국제기구와 각 회원국의 정부 및 민간차원의 현재 작업결과 및 현황 파악 ② 19개 주요과제(key issues) - 표준화, 보안, 지적재산권, 조세, 관세, 무역관련 법률, 사생활보호, 전자인 증, 전자서명, 규제, 컨텐트(content), 인프라, 비용효과분석, 통일상업규범, 교육, 지불제도, 배달제도 등 ③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 및 책임문제 ④ APEC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이해제고를 위한 협력방안 □ 향후 작업일정 ○ 1단계 - 98.3∼4월 : 구체적인 작업과제를 담은 협의문서(discussion papers) 마련 및 회원국에 배포 - 98.5월 : 각 회원국의 검토의견 수렴 및 수정안 재회람 - 98.6월 : 제2차 작업반회의 개최 및 통상장관회의에 작업계획을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음 ○ 2단계 - 98.7∼9월 : 통상장관회의 결과에 토대로 기본원칙, 기술적 협력방안 및 다른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방안등 후속작업 - 98.11월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 권고안 제출 □ 우리의 대응방안 ○ 향후 합의된 작업일정에 따라 APEC차원의 전자상거래 작업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측됨 ○ 97.8월 구성된 전자상거래추진 사무국내의 대외협력반을 재구성하여 동 작업반 에 적극참여하고 우리리입장을 적극 반영 - 대외협력반 구성 : 통산부, 재경원, 외무부, 정보통신부 및 전자거래표준원, 한국전산원 등 민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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