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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학물질규제(REACH) 대응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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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제도 및 GHS설명회 17일 전경련회관서
EU지역에 제조·수입되는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등록·평가·허가를 얻도록 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REACH 제도에 대한 관련업계의 이해도를 넓히고 구체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EU REACH제도 및 GHS설명회''를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주최로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오후 1:30분)에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영국 헌팅톤사 앨런 커밍스(Alan Cummins) 박사의 ''EU의 새 화학물질 정책(REACH)에 대한 대비(Preparing for the New EU Chemicals Policy(REACH))'' 발표에 이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유일재 수석연구원의 ''화학물질의 분류와 라벨링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GHS)''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EU REACH제도 대응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의 ''EU REACH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도 마련된다.  

산자부 정양호 생물화학산업과장은 "2006~7년 REACH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화학업계는 물론 화학물질이 포함된 완제품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며 EU에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수출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생물화학산업과 서기석사무관 02-2110-5665 (sks0325@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4.11.16 14:19:51 , 게시일 2004.11.16 14:42:00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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