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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진흥지구 추가 및 변경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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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폐광지역 진흥지구 추가 및 변경지정 보도일 : 1998.2.28 소관과 : 통상산업부 석탄산업과(TEL : 500-2781) 폐광지역 진흥지구 추가 및 변경지정 ----------------------------------- ┏━━━━━━━━━━━━━━━━━━━━━━━━━━━━━━━━━┓ ┃ 통상산업부는 1998년 2월28일(토) 강원도 영월 및 경상북도 문경지역 ┃ ┃ 의 일부지역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추가 및 변경지정」하므로서 해┃ ┃ 당도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 ○통상산업부는 1997. 12월초 강원도 및 경상북도지사가 신청한 영월폐광지역에 대한 진흥지구 215.8㎢(상동읍등 7개 읍면의 일부지역) 추가와 문경지역에 대한 진흥지구 125.9㎢중 42.5㎢(가은읍등 3개읍의 일부지역) 변경지정 요청을 관련 절차를 거쳐 1998년 2월 28일 지정·고시 하였다. < 진흥지구 지정신청 사유 > - 강원도 영월지역은 1차진흥지구 지정시(1996. 8. 12. 24.9㎢) 미 반영된 지역 의 일부를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추가지정」받아 지역개발의 균형을 유지키 위함 - 경상북도 문경지역은 기 지정된 폐광지역 진흥지구 중 개발이 불필요한 지역 은 제외시키고 필요한 지역을 포함시켜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키 위한 것임 ○금번 진흥지구 지정으로 해당 도지사는 산립법, 환경관련법 등에서 정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특례적용 받아 온천, 스키장 등의 관광레저사업, 농산물 가공 공장등 지역특화사업과 환경정비사업등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탄광의 폐광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진흥시킬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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