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일 마쓰시타 PDP제품 수입중지 결정
- 담당자곽상현
- 담당부서수출입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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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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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PDP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 잠정조치 시행 의결 |
| 일 마쓰시타 PDP 제품에 대해 잠정 수입·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9일 제212차 무역위원회를 무역위 심결정실에서 개최, LG전자(주)의 파나소닉코리아(주)(Panasonic Korea Ltd.)를 대상으로 한 지적재산권(특허)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04.11.4, 조사개시 의결)건에 대해 수입 및 판매행위를 중지하는 잠정조치를 시행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 마쓰시타(松下)전기공업(주)의 한국내 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주)는 향후 이 조사건 관련 최종판정에 의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마쓰시타사가 제조한 PDP 방식 디스플레이 제품을 수입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제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현재 유통중인 상품은 제외) 이날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인 LG전자가 제시한 증빙자료 및 관계 행정기관 자료 등을 근거로, 피신청인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잠정조치 시행요건을 심의했으며, 잠정조치 시행 의결에 따라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수입중지 조치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LG전자(주)는 일본 마쓰시타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PDP 제품을 제조, 이를 파나소닉코리아(주)를 통해 수입·판매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12일 무역위원회에 파나소닉코리아(주)의 불공정무역행위 중지 등 피해 예방 잠정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 신기택 수출입조사과장은 "그간 무역위원회는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라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을 운영해 면밀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 왔다"면서 "이번 잠정조치 시행과는 별도로, 지난 4일 조사개시된 본 조사에 대해서도 질의서 조사, 현지실사, 전문가 감정의뢰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면밀한 조사를 계속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자부 무역위 수출입조사과 곽상현사무관 02-2110-5584 (0705deux@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4.11.29 16:04:07 , 게시일 2004.11.29 16: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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