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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주재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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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 30일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기본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이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중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상정하고 토론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에너지정책 심의기구로서 위상을 갖게 되며, 이는 에너지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정책심의·조정체제가 본격 가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에너지기본법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외에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이 주요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

문의: 산자부 자원정책과 노건기서기관 02-2110-5412 (rkk3@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4.11.30 14:37:31 , 게시일 2004.11.30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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