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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등 17품목 '한국산' 판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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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2일 무역협회서 공청회...실질적 변형·국내생산비중 51%이상 돼야 ''한국산''
정부는 수입원료나 부품을 단순 가공·조립해 국내에서 ''한국산''으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산'' 판정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섬유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마련한 한국산 판정기준(안)에 대해 업계와 학계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2일 오후 3시 무역협회 중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참고로 정부는 작년 9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한국산 판정기준*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한국산 판정기준: 원료나 부품을 수입,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유통할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품목별 기준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한국산 판정기준(안) 용역결과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①당해 물품의 실질적 변형(HS*소분류 6단위의 변경)이 국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②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국내 부가가치 생산 비중이 51%이상이어야 한다.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한 통합품목분류체계

이러한 기준의 적용은 우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품목인 17개 소비재품목***부터 실시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7개 품목: 가죽제품, 모피제품, 목제품, 의류, 신발, 모자, 우산, 도자제품, 장식용품, 안정기·램프, 광학기기, 압력계, 가구, 조명기구, 완구, 낚시용품, 문구류·라이터

또한, 조건부 표시제를 도입해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산지 대신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국을 표시하고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병행해 표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예: ''조립국: 한국(부품의 원산지: ○○국)

이 자리에서 산자부 서영주 무역유통국장은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진 점을 이용, 수입원재료를 단순가공해 국산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한국산 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자부는 공청회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한국산 판정기준을 최종 확정(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할 예정이며,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준비와 소비자 홍보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무역정책과 이경훈사무관 02-2110-5315 (khyi@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4.12.02 13:14:11 , 게시일 2004.12.02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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