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등수수료·연체요율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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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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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할부판매등수수료·연체요율 제정 고시
보도일 : 1998.3.2
소관과 :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TEL : 500-2435)
할부판매등수수료·연체요율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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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동법 폐지에 따른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폐지( 98.2.24 대통령령 제15,633호)됨에 따라, 금융거래가 아닌 일반공산품의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할부수수료와 연체료의 과다책정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 할부수수료의 최고이율은 연 2할로 하고, 지연손해금 산정의 최고이율은 연
3할 5푼의 범위내에서 매도자(신용제공자 포함)와 매수인이 약정하도록 할부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등의 최고이율을 별도 고시하였다.
- 고시명칭 :『할부수수료및지연손해금등의최고이율고시』
○금번 고시는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폐지령』의 부칙에
다른 법령의 개정 으로 할부거래와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및 통신판매 관련 법
령이 개정·공포(98.2.24 대통령령 제15,633호)됨에 따라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할부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산정은 연 4할을 한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정되어
동 최고이율을 별도로 제정·고시하게 되었으며
-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할부수수료 등의 최고이율을 고시함에 있어
- 시중은행·신용카드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 및 연체율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실세금리 등을 반영함과 아울러
(단위 : 연이율, %)
┌──────┬───────────┬──────────┐
│ 구 분 │ 할부수수료 │ 일반가계자금대출 │
│ ├──────┬────┼─────┬────┤
│ │정상이율 │연체이율│대출금리 │연체금리│
├──────┼──────┼────┼─────┼────┤
│서울은행 │17 ~ 19 │30 │15 ~17 │25 │
│제일은행 │16 ~ 19 │30 │13.5~17 │25 │
│주택은행 │15 ~ 18 │27 │14 ~16 │25 │
│농협중앙회 │ 15 ~ 17.5 │27 │1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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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너스카드│16 ~19 │33 │ 해당없음 │
│삼성카드 │16 ~19 │35 │ │
│장은카드 │14.5~19 │34 │ │
│국민카드 │16 ~19 │34 │ │
└──────┴──────┴────┴──────────┘
- 할부거래와 방문판매·통신판매등이 일반매장의 거래방식에 비해 판매자 일방
이 정한 약정을 소비자가 수용하는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소비자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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