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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품질경영상 포상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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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98년도 품질경영상 포상요령 공고 보도일 : 1998.3.5 소관과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Tel:500-2352) 1998년도 품질경영상 포상요령 공고 ----------------------------------- ┏━━━━━━━━━━━━━━━━━━━━━━━━━━━━━━━━━━━┓ ┃○산업자원부는 품질경영촉진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품질경영활동의 확산 ┃ ┃ ·보급을 위해 지난 1975년부터 매년 11월중에 개최되는 「전국품질경영 ┃ ┃ 대회」시 포상할 정부의 품질경영상 포상요령을 공고함. ┃ ┃○금번 포상요령의 특징은 종전에는 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 ┃ ┃ 아 심사원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좌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금번에는 ┃ ┃ 세부심사기준을 제정·보급하므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 ┃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포상의 품격을 제고 시켰으며, 동 ┃ ┃ 포상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품질경영혁신활동이 확산되도록 하였음 ┃ ┃○특히 이번 포상요령에서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의 환경규제에 효 ┃ ┃ 율적으로 대응하고 산업계의 환경경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 ┃ 위해 품질경영 부문상(6개)에“환경경영우수기업상”을 신설하였고, ┃ ┃○심사원들의 구체적인 심사평가결과를 별도의 보고서(Feedback Report) ┃ ┃ 로 해당업체에 알려주어 품질경영개선에 활용토록 조치하는 등 심사과 ┃ ┃ 정을 개선하였음 ┃ ┃○또한 금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확산을 위해 금번 포상시부터 ┃ ┃ 중소기업 포상을 우대키로 하였음 ┃ ┗━━━━━━━━━━━━━━━━━━━━━━━━━━━━━━━━━━━┛ ○ 산업자원부는 금년 11월 개최예정인 「제24회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 포상할 “1998년도 품질경영상 포상요령”을 공고하였음 ○ 기업체 부문 종합상인 한국품질대상은 품질경영상 수상후 3년이 경과된 업체 또는 사업부문중에서 1개업체, 품질경영상은 4개업체(대기업 1개업체, 중소 기업 1개업체, 기타 건설·서비스·공기업·공공기관중 2개업체)와 - 기업체 부문상(6개부문)으로는 공장혁신상, 가치혁신상, 설비관리상, 환경경영 우수기업상, 산업표준화상, 소비자보호우수기업상을 각 부문별 2개업체(대기업 1, 중소기업1)씩 포상할 계획임 ·특히 종전의 품질경영상 6개 부문상중 물류혁신상을 폐지하고 대신 “환경경 영우수기업상”을 신설하여 포상토록 하였음 ○ 또한 단체부문으로 품질경영우수추진본부상 1개본부와 우수분임조상은 시·도별 예선대회를 거쳐 추천된 우수분임조가운데서 전국분임조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이 를 100팀이하(참가팀의 50%이내), 품질명장 50명 이하, 제안상은 5명이하로 포 상할 계획임. ○ 심사방법은 각 포상부문별로 정부·학계·산업계 및 단체의 품질경영 및 환경경 영분야 전문가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 심사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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