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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 中 KAMA사 엔진발전기 수입·판매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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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혼다사 신청, 무역위원회 15일 의결

무역위원회는 15일 중국 KAMA사의 엔진발전기 수입·판매행위를 지재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수입·판매를 중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지난 4월 22일 일본 혼다사(혼다 기켄 고교 가부시키가이샤)가 자사의 의장권을 침해한 중국 KAMA사(Wuxi Worldbest Kama Machinery Co.,Ltd.)의 엔진발전기(모델명: KGE 2800Ti)를 수입·판매하는 거농기계(주)와 (유)케이엔씨의 거래행위에 대해 지재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 적법한 제재조치를 취해줄 것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월 30일 조사를 개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증거자료, 전문가의 감정, 관련 법령 및 법원의 판례 등에 근거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으며, 심의 결과, KAMA사의 엔진발전기를 수입·판매한 거농기계(주)에 대해 법령으로 규정된 불공정무역행위가 성립된 점 등을 들어 수입과 판매를 중지토록 의결했다. (법인등기부 법인존속 확인)

다만, (유)케이엔씨에 대해서는 위 물품의 거래사실이 없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조사신청을 기각했다.

무역위원회 신기택 수출입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재권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지재권자가 비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한 지재권 침해로부터 보호받도록 한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유사한 지재권 침해 불공정수출입에 공정무역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할 경우 제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산자부 무역위원회 수출입조사과 정태윤사무관 02-2110-5583 (tomail@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4.12.15 16:34:37 , 게시일 2004.12.15 1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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