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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소규모사업장으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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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소규모택지라도 2인이상 사업자 경합시에 허가
그간 대규모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집단에너지사업이 소규모사업장으로도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사업 대상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2인이상 사업자가 경합할 경우에 대해서만 사업자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선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규모라도 사업신청자가 2인이상일 경우 사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산자부 허경 자원기술과장은 "지역난방이 국가적으로는 에너지절약과 외화절감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에너지비용을 절감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 2인이상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간 대규모 사업(5000세대 이상 또는 60만㎡이상으로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상 열밀도·최대열부하 등이 적합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집단에너지 사업자선정평가위원회를 이들 소규모 사업도 적용키 위해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고시를 15일 개정·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자부가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하는 대규모 사업 외에도 지방자치단체·택지개발사업자 등이 개발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택지개발사업자 등이 사업자를 공모하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사업신청자가 2인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 허경 과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던 집단에너지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지방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장 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음에 따라 지방에서의 사업이 확산될 전망"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집단에너지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자부 자원기술과 염택진사무관 02-2110-5421 (y12345@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4.12.20 17:30:20 , 게시일 2004.12.20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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