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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테러방지 대응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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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금지협약 설명회 및 세미나 20일 전경련회관서
국제적으로 생물무기관련 감시·감독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국내이행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대응책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생물무기/테러 방지를 위한 국내외 대응현황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설명회 및 세미나''가 20일 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국방부·식약청 등 관련부처 담당자들과 학계 전문가들, 백신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7월 미국에서 새로 제정된 바이오실드 법안(Project Bioshield)에 의한 차세대 의약·생명공학 기술에 의한 바이오테러 대응책 마련 및 위급상황시 美 식약청(FDA)에 테러대응 신약의 인가촉진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생물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美 정부부처별 연구지원방향 등이 소개됐다.

특히, 연세대학교 성백린 교수는 "미국의 바이오실드법안이 바이오테러로부터 자국민보호 차원을 넘어 향후 산·학·연 연합구도의 신약개발과 초정밀진단기기 개발중심의 생물공학산업 창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양대학교 채영규 교수는 새로운 예방백신개발 및 치료제, 진단기술 개발에 대한 미국 정부부처별 연구개발지원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일본 외무성(MOFA) 및 경제산업성(METI) 담당관을 초청, 현재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법 운영 사례와 생물무기 및 생물테러 방지를 위한 일본정부의 산업계 정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산자부 담당관은 생물무기금지협약 대응 추진현황과 생물무기금지협약 국내이행을 위한 향후 법적 대응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일본 외무성 생화학무기협약과 담당관은 통제병원균 리스트·취급시설 및 직원에 대한 감독, 이동에 대한 감독, 통제병원균 취급 실험실 및 기타시설에 대한 물리적 보안조치 등 일본정부의 생물보안(BioSecurity) 강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 생물화학산업과 담당관은 바이오테러와 관련된 일본의 법률현황, 생물무기금지를 위한 정책 및 향후 조치계획 등 생물테러 방지를 위한 일본정부의 산업계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산자부 정양호 생물화학산업과장은 "국제적으로 생물무기금지관련 자국법을 제정해 자국내 생물무기관련 감시·감독을 강화해 줄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생물무기 금지 및 테러 방지를 위한 국내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에 따라 관련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국제협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국내이행 및 생물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난 1999년 한국생물산업협회를 국내 담당기관으로 지정해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대한 국내이행 및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생물무기금지협약''은 1975년 발효돼 현재 151개국이 회원으로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6월에, 북한은 같은 해 3월에 각각 가입했다.

문의: 산자부 생물화학산업과 권현철사무관 02-2110-5664 (kwonhc@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4.12.20 14:17:09 , 게시일 2004.12.20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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