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프레온가스등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소비 대폭 줄여야
- 담당자권현기
- 담당부서생물화학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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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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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내년도 생산·소비한도량 확정...각 물질별 생산·수입·판매계획 허가·승인 | |
| 몬트리올의정서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프레온가스·할론가스·사염화탄소·메틸클로로포름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특히, 내년은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해 물질별 의무 감축 비율이 적용되는 해로서 전체 감축계획의 중간 점검 성격을 띄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프레온 가스와 할론가스는 기준수량* 대비 50%, 사염화탄소와 메틸클로로포름은 각각 85%와 30%가 감촉되며, 중간대체물질인 염화불화탄화수소(HCFC: HydroChloroFluoroCarbon)가 특정물질로 분류돼 수출입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몬트리올의정서상 기준한도: 프레온가스와 할론가스는 ''95~''97년, 사염화탄소와 메틸클로로포름은 ''98~''00년 동안의 연평균 생산·소비량 이번에 확정한 내년도 특정물질 배정은 몬트리올의정서 준수를 위해 심의회에서 마련한 ''특정물질의 연차별 소비량 감축계획''에 따른 것으로, 의정서 ''부속서 A물질''인 프레온가스와 할론가스의 국내 소비량의 경우 각각 기준수량의 50%인 4,577톤, 1,838톤이 배정됐다. 의정서 ''부속서 B물질''의 경우 사염화탄소의 소비량은 기준수량대비 85%를 감축한 96톤이, 메틸클로로포름은 30%를 감축한 359톤이 각각 배정됐으며, 의정서 ''부속서 C물질''인 염화불화탄화수소의 경우 의정서 규제일정상 2016년부터 규제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신청량 전량이 배정됐다. 참고로 특정물질은 지구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오존층 파괴에 따른 자외선 과다노출, 자연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보고됨에 따라 UN에서 특정물질의 생산·사용 규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가 채택돼 지난 1989년 1월부터 발효된 바 있다. 몬트리얼의정서는 프레온가스(CFC), 할론을 포함한 총 96개 특정물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우리나라 포함)을 구분해 생산 및 소비감축 일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2월 본 의정서에 가입(올해 10월 기준 188개국 가입)했으며, 그 이행을 위해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 특정물질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산자부는 ''92년 이후 의정서 규제일정 이행을 위해 매년 우리나라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를 공고하고 물질별 생산·수입·판매계획을 허가·승인하는 제도를 운용해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물질의 사용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 대체물질기술개발, 시설대체 지원, 기술지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에 있다. 문의: 산자부 생물화학산업과 권현기주무관 02-2110-5665 (hyunki@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 등록일 2004.12.20 18:10:20 , 게시일 2004.12.21 10:2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