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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덤핑여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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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무역위 22일 개최...1월중 최종 판정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해 공청회를 대회의실(오후 2시)에서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코스모화학(주)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9일 조사를 개시한 후 8월 25일 중국 공급업체에 대해서 4.98~23.08%의 덤핑률과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렸고 재경부에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월 2일부터 재경부 고시 제2004-18호에 의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4.98~23.08%의 잠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해관계인들이 주장한 사실과 제출자료를 분석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 1월중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플라스틱·제지·고무·페인트·잉크 등에 안료용으로 사용되는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국내시장규모는 2003년 기준 17,125톤(260억원)이며, 이중 수입품은 7,025톤(41.0%)이다.

문의: 산자부 무역위 산업피해조사과 이경호서기관 02-2110-5564 (146934@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4.12.22 16:44:21 , 게시일 2004.12.22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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