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KS 전기제품 단속 강화
- 담당자박윤수
- 담당부서전기기기표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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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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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전기압력밥솥·누전차단기 제조 17업체 KS표시 3개월 정지 처분 | ||
전기압력밥솥·누전차단기 등 불량 KS 전기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KS표시 정지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KS표시품의 생산출하가 3개월간 정지되고 그 기간 안에 안전성능 등의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번 시판품 조사는 올해 5~10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42개사 제품과 시중에서 구입하지 못한 46개사 제품을 공장에서 직접 구입해 KS기준에 따라 시험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이러한 불량원인은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저품질의 부품·원자재를 사용하고 국제규격(IEC)과 부합화시킨 한국산업규격(KS)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불량 KS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9일자로 전기압력밥솥 및 합성수지제 박스를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KS규격 미달제품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해 합성수지제박스의 내연성(경결함⇒중결함) 및 절연저항(중결함⇒치명결함)을 한 단계씩 상향조정 하는 등 제품시험결과 불량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시행(2005년 1월)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도 화재발생·감전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전기제품과 불량률이 낮아지지 않는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판품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기술인력 양성교육 등을 더불어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산자부 기표원 전기기기표준과 박윤수사무관 02-509-7297 (parkys@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 등록일 2004.12.28 13:42:10 , 게시일 2004.12.28 16: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