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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으로 기술담보융자자금 취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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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국은행으로 기술담보융자자금 취급 확대 보도일 : 1998. 3. 12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전국은행으로 기술담보융자자금 취급 확대 --------------------------------------- - 150개 기술혁신기업에 300억원의 기술담보대출 실시 - ┌───────────────────────────────┐ │○ 산업자원부에서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현물담보가 없어 자 │ │ 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쳐기업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 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허권등 지적재산권 │ │ 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기술담보사업을 올해부터 크 │ │ 게 확대시행하기로 하였음 │ └───────────────────────────────┘ ○ 기술담보사업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기술(특허법, 실용신안법,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등에 의한 지적재산권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설 정함으로써, 실물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 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쳐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와 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기술담보사업을 크게 확대 시행키로 하고 - 자금지원규모를 97년 11건에 29억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올해는 90건 200억원 으로 늘리기로 하고 자금수요가 몰릴 경우에는 최고 300억원(150개 기업 지원) 까지 늘리기로 함 ○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에서는 98년 2월 전국 은행관계자 회의를 열어 정부에서 추진중인 기술담보제도를 은행권에서도 과감하게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모 든 은행이 기술담보사업에 참여키로 약속함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국내 어느 은행에서든지 기술을 담보로 하여 사업화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기술을 담보로 기업이 융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산업자원부에서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산업단지활성화 등을 위해 운용중인 산업기반기금(취 급기관 : 한국표준협회, 기계공업진흥회등 15개 기관)과, 핵심자본재 및 첨단 기술제품의 국산화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융자자금(자본재시 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자금, 취급기관 : 기계공업진흥회, 산업기술정책연 구소등 8개 기관) 등이며 - 기술담보사업은 기술의 수명주기 및 가치를 미리 평가받아야 하므로 기술을 담보로 자금대출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생산기술연구원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 소(연락처 : 전화번호 829-8723, 기술담보실)로 기술담보가치평가를 요청하여 기술담보가치평가증서를 발급받아야 은행융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함. ○ 산업자원부에서는 기술담보사업에 대한 금년도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이 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지원제도로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절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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