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분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공장설립 승인기한 30→20일로
- 담당자고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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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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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쿼터제·폴리에스터 직물 수출 승인제 폐지 |
| 공장설립 승인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공장설립 승인시 협의사항에 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이 완화되고, 섬유쿼터제와 함께 폴리에스터 직물 수출 승인제도가 폐지된다. 산업부문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를 요약 정리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내년 6월말 신ㆍ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가 도입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부품공용화와 더불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지원이 이뤄진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외국인투자 입지관련 지원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섬유교역 자유화=WTO 섬유/의류협정에 의해 섬유교역 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수출입 공고에서 섬유관련 규제내용이 삭제돼 섬유쿼터제가 폐지되고, 폴리에스터직물 수출승인제도도 폐지된다. ◇공장설립절차 간소화=‘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장설립 승인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공장설립 승인시 협의사항과 관련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경우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공장으로서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인 경우 공장입지 제한이 완화된다. ◇승강기 관리제도=올해 말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될 경우 승강기 제조업자 및 수이업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주요부품과 용역을 사전에 확보해 승강기 관리주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고 이를 이용토록 권고하고,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보수업자에게 보수하도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강기 검사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검사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2005년 7월 시행예정) ◇지역발전투자협약=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ㆍ지자체의 투자분담, 성과관리 등에 대해 상호협약을 체결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월 15일까지 산자부에 협약안을 제출해야 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5월까지 협의를 마치면 6월경 협약체결안에 대해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8월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2월 시행)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종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통합한 종합관리시설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양자를 분리해 건설키로 했다. 그러나 이를 분리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포화연도를 감안해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건설하게 된다. ◇신기술인증제품 20% 구매 대상기관 확대=신기술인증제품 20% 구매 대상기관을 현재 33개 기관에서 151개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으로 확대된다.(4월 시행) ◇KS표시 정기심사=KS표시 인증업체에 대한 정기심사 주기가 매 5년마다에서 최초 정기심사는 5년, 그 이후는 정기심사 결과를 고려한 심사등급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단축된다. 공산품 사후봉사 우수기업인증제도에 의한 인증대상 업종이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대상 업종에 포함되며, 전기용품 안전인증의 경우 인증후 3년에 한번 받던 제품시험 주기를 매년 분야별 대표 제품시험 주기로 조정된다. |
| 등록일 2004.12.30 09:17:09 , 게시일 2004.12.30 09:2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