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8개 섬유품목 수출승인대상에서 제외돼
- 담당자이덕미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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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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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수출입공고 개정·고시 |
| 내년 1월부터 758개 섬유품목이 수출승인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1월부터 섬유쿼타제도의 폐지, 폴리에스터직물 수출승인제도의 폐지, 브라질 세이프가드조치의 만료 등에 따라 31일 758개 섬유품목을 수출승인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출입공고*를 개정·고시했다. * 수출입공고: 대외무역법 제14조에 따라 수출입제한품목에 관한 수출입승인요령을 규정한 고시 수출입공고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다자간섬유협정(''74년)에 의한 섬유쿼타제도가 WTO섬유협정(''95년)에 의해 내년 1월 1일 완전 폐지됨에 따라 738개 섬유품목(HS 6단위 기준)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격지도제를 통한 과당경쟁 방지, 수입규제 사전예방 등을 목적으로 중국·홍콩·UAE·멕시코 지역으로 폴리에스터 직물 18개 품목(HS 6단위 기준) 수출시 수출승인제도가 운영됐으나, 섬유교역자유화에 따른 폴리에스터 수출 자유화를 요구하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올해말로 폐지된다. 아울러 브라질의 한국산 폴리에스터직물(HS 5407.52, 5407.61)에 대한 2년간(2003년 1월~2004년 12월)의 세이프가드조치가 만료돼 삭제된다. 또한, 육로수입의 법적근거로써 기차역등을 수입식물의 검역장소로 추가한 식물방역법 등 3개 법령·고시의 수출입요령 개정사항을 통합공고*에 반영해 공고한다. * 통합공고: 대외무역법 제15조에 따라 약사법 등 48개 개별 법령과 하위 규정에서 정한 각종 수출입제한사항을 산자부가 일괄하여 공고하는 고시 통합공고 개정내용에 따르면, 먼저 식물방역법과 동법시행규칙의 개정(각각 ''04.1, ''04.8)으로 항만·공항으로 한정되던 외국식물의 수입장소에, 관세법에 의한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검역장으로 추가된다. 또,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병해충의 범위에 초파리·누에 등의 ''연구·애완용 곤충''이 추가된다. 문의: 산자부 무역정책과 이덕미주무관 02-2110-5315 (mulan@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4.12.30 14:23:33 , 게시일 2004.12.30 17: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