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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금 품질검사결과 생산·수입자가 직접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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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식용소금·부산물염은 기존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판되는 소금의 품질표시를 생산자나 수입자가 직접 품질을 검사해 그 결과를 스스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단, 부산물염과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식용소금은 자율표시제도 품목에서 제외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품질을 표시해야 하는 소금에 대한 표시기준과 방법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소금에 대한 품질표시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부산물염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식용소금을 제외한 소금에 대해 염관리법에 따른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대신,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품질수준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소금 제조·수입자가 생산지, 생산자, 염의 종류 및 중량, 염화나트륨의 함유량 및 중금속 성분규격에의 적합여부를 기재한 품질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당해 염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해야 한다.

만일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이러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수입자는 품질수준을 스스로 관리함으로써 책임생산체제 도입을 촉진하고, 소비자는 용이하게 품질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자부는 변경된 표시방법에 따라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종전규정에 따른 품질표시방식을 내년 6월말까지는 변경된 표시방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산자부 생물화학산업과 최철우사무관 02-2110-5662 (ehfdkfk@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4.12.30 18:06:02 , 게시일 2004.12.31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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