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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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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료·부품 비중 제조원가의 50% 넘지않아야 "한국산"
산자부 새 원산지표시기준 마련...17개 소비재부터 시행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사용된 수입원료와 부품의 비중이 제조원가의 50%를 넘지않아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4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수입원료나 부품을 사용한 국내생산품의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도 개선해 불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을 없애고 서식도 간소화해 업계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우선 수입원료나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조립해 ''한국산''으로 표시·유통되는데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입원료나 부품의 HS* 세번(세부번호, 소분류) 6단위와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고 ▽생산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나 부품을 제외한 금액의 비중이 51%를 넘을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의2) 이를 어길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한 통합품목분류체계로 수입통관시 이에 따른 분류에 근거해 신고해야한다.

산자부는 이 규정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17개**소비재품목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17개 품목: 가죽제품, 모피제품, 목제품, 의류, 신발, 모자, 우산, 도자제품, 장식용품, 안정기·램프, 광학기기, 압력계, 가구, 조명기구, 완구, 낚시용품, 문구류·라이터

아울러,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산지 대신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국을 표시하고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병행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6-2-5조④, 예) 조립국: 한국 (부품의 원산지: ○○국))

산자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준비 및 소비자 홍보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이번 개정 내용을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와 원산지 표시가 각각 다른 라벨에 기록돼 국내 수입 후 원산지표시만 떼내어 유통하는 편법 방지를 위해 하나의 라벨에 모두 표시토록 규정을 개정했다.(제6-2-3조⑦)

또한,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소량 수입할 경우 원산지 표시의 실익이 없으므로 표시의무를 면제키로 했다.(제6-2-9조①11호)

산자부는 수입원산지 표시방법의 개선은 수입품의 발주에서 수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자가소비용 수입품의 원산지표시의무 면제는 곧바로 시행키로 하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구매확인서***를 사후 발급신청할 때 물품수령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나, 세금계산서만으로도 거래입증이 가능한만큼 첨부서류에서 물품수령확인서는 제외토록 했으며(제4-2-7조②), 구매확인서 서식에서 공급자의 서명과 유효기일을 삭제하는등 서식을 간소화(별지 제4-2호)했다.

*** 구매확인서 : 수출업체등이 외화획득용(수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료를 구매하는 것을 외국환은행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

문의: 산자부 무역정책과 이경훈사무관 02-2110-5315 (khyi@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5.01.13 15:01:17 , 게시일 2005.01.14 10:51:00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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