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안재동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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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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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 도입, 석유유통질서 확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舊 石油事業法)”이 개정,공포(‘04.10.22)됨에 따라
ㅇ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석유 부과금․비축, 품질관리제도 운영 등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05. 1.21(금) 입법예고하였음
ㅇ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4월말경 시행될 예정임
※ 석유대체연료관련조항은 ‘06. 1. 1부터 시행
ㅇ 산업자원부는 금번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바이오연료유,유화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유통이 활성화됨은 물론,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건전한 석유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