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자 잉여ㆍ부족전력 거래 용이해져
- 담당자이광민
- 담당부서총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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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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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요금등 거래조건 규정 ''보완공급약관'' 25일 인가 |
|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보다 합리적이고 용이하게 거래할 수 있게돼 공급구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구역전기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와 부족한 전력을 사거나, 남는 전력을 팔 때 전력요금등 거래조건을 규정한 『보완공급약관』(작년 7월 시행)이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인가됐다. 이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보완공급약관에서 정한 조건으로 한전과 거래를 하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시장가격으로 거래, 공급구역내 소비자에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약관내용에 따르면 한전이 구역전기사업자에게 파는 전력(구역전기사업자의 부족전력)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이 일반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ㆍ산업용요금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다소 높이고 전력량 요금은 낮춰졌으며(*세부내역 첨부화일 참조요망), 한전이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사는 전력(구역전기사업자의 잉여전력)은 전력시장가격이 적용됐다. 또, 요금 납부절차등 일반적인 사항은 한전이 일반소비자에 적용하는 기본공급약관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자부 전기위원회 문재도 총괄정책과장은 "이번 약관 인가로 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과 잉여전력 및 부족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향후 동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로 구역전기사업은 전기를 생산해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발전ㆍ배전ㆍ전기판매 겸업)으로, 발전소 입지난을 해소하고 송전손실을 절감하며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있다. 구역전기사업자는 부족한 전력이나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으며, 전기판매사업자는 이와 같은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공급약관을 작성해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약관에 의한 거래를 통해 거래의 신속성ㆍ원활성을 도모하는 한편,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현재 구역전기사업사로 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서울 사당동과 대구 죽곡지구가 있으며, 아산 배방지구와 서울 강일지구가 허가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문의: 산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이광민사무관 02-2110-5513 (lawyer@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5.01.24 13:44:25 , 게시일 2005.01.24 15: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