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반덤핑제소 사전예방 노력 가시화
- 담당자김기준
- 담당부서조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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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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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무역위 24~25일 중국측과 정례회의 및 공동세미나 열어 |
한-중간 반덤핑조치 사전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무역구제협력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제5차 한-중 무역구제협력 정례회의(1.24(월)) 및 무역구제 공동 세미나(1.25(화))를 트레이드타워 회의실(51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측에서는 반덤핑제도의 운용을 담당하는 상무부 대표단(수출입공평무역국 부국장 이쳉강 단장 외 8명)이 참석했고, 중국의 반덤핑조사절차를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에는 중국의 반덤핑조치에 관심이 많은 철강협회등 주요 업종단체 및 기업의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양국은 반덤핑조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양국간 수입급증 물품에 대한 통계자료를 상호 교환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과 중국 반덤핑조사 절차 등을 상세히 논의, 그동안 중국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국내업계가 가지고 있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99년 8월에 체결된 한중 무역구제기관간 업무협력에 관한 약정에 근거해 5회째 개최된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에서는 산업피해발생에 따른 반덤핑제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양국간의 수입급증 물품에 대한 통계자료의 상호 교환 범위 확대 및 교환시스템 개선에 합의하고, 현재 수입급증품목에 한정돼 있는 교환자료에 전년대비 가격하락폭이 비교적 큰 품목(20~30개)도 추가토록 하며, 자료교환 시기를 분기 또는 연도마감 30일 이내로 확정하고 중국이 업종별단체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산업피해 사전협의 시스템'' 관련 정보를 공유토록 요청했다. 또한,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한국의 수출입관세 환급제도에 대한 소개를 통해 중국에서 반덤핑조사를 받는 국내기업들이 제출하는 관세환급자료를 덤핑률을 산정할 때 인정하도록 요청하고, 중국에서 제소된 한국기업에 대한 현지실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 한국기업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중국측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된 양국 반덤핑제도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반덤핑여부 조사개시, 현지실사 및 산업피해에 대한 평가지표 운용현황 등에 관해 논의했다. 한편, 한-중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공동세미나에서는 그간 중국기업의 반덤핑제소로 인한 조사과정 및 이에 따른 반덤핑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 및 업종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중국의 반덤핑조사 절차 및 한중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으며 국내 피소업체가 경험한 부당한 사례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무역위원회 심동섭 조사총괄과장은 "중국의 반덤핑조사 절차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에 대한 공개가 미흡해 중국내에서 피소를 당하는 기업들은 조사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자료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불인정 등 불합리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한다"고 지적했다. 심동섭 과장은 또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현재 정례적인 무역구제 협력회의 채널이 구축돼 있는 중국, 미국 및 EU 이외에도 한국기업에 대한 반덤핑제소가 증가하고 있는 인도, 호주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국내기업들이 반덤핑제소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무역구제 협력채널 구축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문의: 산자부 무역위 조사총괄과 김기준사무관 02-2110-5552 (kkj@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5.01.25 09:08:51 , 게시일 2005.01.25 10: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