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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에 3,000억+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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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무회의서 지원관련 특별법 의결
25일 열린 제4차 국무회의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그간 부지선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치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들이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의 우선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부지선정 절차공고에 앞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동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부지선정사업 추진 및 지역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처분시설에 대한 정의, 유치지역 지원체계 및 내용, 지역개발 촉진 특례규정 등으로 구성됐으며, 먼저, 법안 제목 및 용어정의에서 유치시설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임을 명확히 정의했다.

이는 지난해말 개최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해 정부의 중·저준위 분리 및 우선추진 방침을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중·저준위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도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구성 및 설치를 통해 유치지역에 대한 범 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한편, 산자부 장관과 지원 사업을 관할하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지역 지원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해 지원계획의 집행력을 담보했다.

또한 이번 특별법안은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금 약 3,000억원(잠정)을 사업개시 초기단계에서 지급하고 처분시설 운영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지역지원 재원의 조달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마련되는 특별지원금은 초기 건설단계에 지급되며 이를 통해 유치지역 지자체는 지역개발, 관광진흥, 농수산물 판로지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생활안정·복리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처분시설의 운영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입되는 폐기물 양에 연동해 폐기물 발생자로부터 연간 일정 규모의 수수료를 징수, 지역지원 재원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지원규모 및 방식은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에 규정)했다.

그간의 지원제도는 시설의 건설 초기단계에 지역지원이 집중돼 정작 시설의 운영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지원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예상돼 왔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재원이 될 수 있는 반입수수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소 3,000억원 + α의 지원이 가능케 됐다.

또한, 지역 지원금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유치지역 지자체내에 특별회계를 설치, 특별지원금과 수수료 징수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동 재원을 활용해 해당 지자체가 직접 지원사업계획을 수립·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토록 했다.

아울러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편성함으로써 지방교부세 감액 없이 지원금이 100% 지역발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였다.  

또, 유치지역의 개발 촉진과 지원사업의 효과 증대를 위해 유치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특례규정을 도입, 유치지역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 인상, 공사입찰자격 제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의 특례 규정을 명시했다.

산자부 조석 원전사업기획단장은 25일 기자브리핑에서 "앞으로 정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맞춰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 공고하고 금년내 부지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반입수수료와 관련된 기자들에 질문에 대해 조석 단장은 "수수료는 전액 유치지역에 지원될 것이며 수수료 수준등 세부사항은 현재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서 조 단장은 "이번 법안의 초점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것"이라면서 "사용후연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발표한 것처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며 백지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어떻게 하겠다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치지역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지자체 재량으로 쓸 수 있으며 이외의 다른 지원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등이 참여하는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수원 본사이전은 한수원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전 약속자체에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의: 산자부 원전사업기획단 방사성폐기물과 정해권서기관 02-2110-5532 (mentor@mocie.go.kr)
취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5.01.25 09:11:45 , 게시일 2005.01.25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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