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사업 선행특허조사...중복투자 해소 등 효율성 제고 기대
- 담당자최세나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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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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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특허청과 함께 22억원 투입해 조사·분석...효과적 기술개발전략수립에 도움 |
| 앞으로 기술개발사업 착수 이전단계에 선행특허조사가 실시돼 중복 투자문제 해소 등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월부터 정부최초로 기술개발사업 착수에 앞서 특허청이 보유한 관련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하는 ''선행특허조사''를 실시한다. 산자부 김호원 산업기술국장은 25일 기자브리핑에서 "그간 기술개발사업 기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조사·분석 전담인력이 없어 기획단계에서의 선행특허조사 등이 실시되기 힘들었다"면서 "기술개발 기획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전문인력과 기관(특허정보원)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선행특허조사 시행도 가능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호원 국장은 또 "선진국의 경우 특허를 전략무기화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의 특허 쟁송이 수출주력품목에 집중돼 왔으나 구체적 대응이 부족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체에 대해 잘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활성화 돼 있지 않으며 한 조사에서는 기술개발시 사전에 특허조사를 하는 경우가 4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산자부는 올해부터 특허청과 함께 ''산업기술로드맵'' 작성, 중장기대형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단기소형 기술개발사업의 과제선정시에 ''선행특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미래형자동차 등 5개 분야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전략이 담긴 ''산업기술로드맵''을 특허청의 ''선행특허조사'' 및 ''특허로드맵''과 연계해 작성할 방침이다. 또, 2월부터 착수할 예정인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과 같은 28개 중장기대형 기술개발과제의 기획시 관련 특허정보를 활용해 당해과제의 구체적인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3월에 과제선정평가 예정인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과 같은 단기소형 기술개발과제는 서면평가를 거쳐 1차선정된 150~200개 과제를 대상으로 선행특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제선정의 평가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본격적인 선행특허조사 실시를 통해 그간 지적돼온,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 분야에 대한 중복 기술개발투자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돼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며, 특히 PDP 등 최근 거세지고 있는 선진국들의 특허공세에 대한 사전 예방과 함께 특허공백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를 유도, 세계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국제특허획득의 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선행특허조사를 통해 산자부와 특허청은 상호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산자부는 특허청의 특허정보자산 활용을 통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허청은 특허기술지도(Patent Map)의 활용도를 높여 지적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 양 기관의 윈-윈 정책추진의 선례가 될 전망이다. 산자부 김호원 국장은 "이번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선행특허조사가 정부최초로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그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선행특허조사 대상사업을 기술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행특허조사 결과 동일한 특허가 있을때 개발과제의 진행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국장은 "각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컨대 단기 소형과제의 경우 100% 동일한 특허가 발견될 경우 사업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대형과제의 경우 부분적 연관이 있을시 전략 수정을 거쳐 진행하는 등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는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 연말에 그 결과를 분석해 성과가 좋으면 우리부의 다른 사업, 타부처에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행특허조사 소요기간과 예산''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특허청과 산자부 예산을 합쳐 올한해 22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산업기술개발로드맵의 경우, 작은 과제는 3~7일 약 100만원,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경우 건당 3~6개월 100~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월부터 선행특허조사를 시작해 4~5개월후 마무리해 상반기중 산업기술개발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의: 산자부 산업기술개발과 최세나사무관 02-2110-5183 (sena@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5.01.25 14:14:30 , 게시일 2005.01.25 16: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