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요금 2월부터 5% 인상
- 담당자염택진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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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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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반영...32평 아파트기준 연간 35000원 올라 |
| 지역난방요금이 2월 1일부터 5.0%(기본요금 불변) 인상된다. 이는 직전 반기 연료비 실적을 열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정기적인 조정(매년 2월과 8월 조정)으로, 이번 인상은 특히 2003년 2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이라크 전쟁 및 OPEC의 고유가정책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하반기 평균 16.9%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산자부 허경 에너지관리과장은 "국제유가 상승에 비해 인상폭이 낮다"면서 "이는 환율하락 및 지역난방공사가 LSWR, B-C유 등 사용연료를 해외로부터 직도입함에 따라 절감된 원가절감액 전액(0.9%)을 소비자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해 이번 인상에서 제외했으며 고정비를 제외한 연료비(변동비)만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역난방 요금인상으로 총 지역난방공급 가구수 132만호중 전기 6개월간 유가연동제를 따르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주), LG파워, 인천공항에너지 등 4개사업자가 공급하고 있는 107만호(전체 지역난방 가구의 81%)가 작년 하반기에 비해 5.0% 인상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단, 난방요금을 지역난방공사와 공동으로 적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약 25만호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수용가구에는 난방요금 변동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이같은 인상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부담은 32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연간 난방비가 작년 하반기 대비 68만2천원에서 71만7천원으로 약 3만5천원 수준의 인상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역난방의 사용 용도별 난방요금은 메가칼로리(MCal)당 주택용의 경우 41.90에서 44.22원으로, 업무용은 58.76원에서 62.02원으로, 공공용은 51.32원에서 54.1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문의: 산자부 에너지관리과 염택진사무관 02-2110-5421 (y12345@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5.01.25 17:25:42 , 게시일 2005.01.25 18:29:00 |